실업급여 1차실업인정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있는 구직활동자에게 생계유지와 취업독려를 위해 지급하는 복지형태의 급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나이대에서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의 기준은 매번 변경되니 항상 체크하고 있어야합니다.
이번에도 실업급여 인정 고용기간이 기존 고용보험 가입 6개월에서 10개월로 변경된다는 말이있었지만, 현재 검토중일뿐 아직 시행되고있지는 않다고합니다.
180일유지상태이니 이점 참고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1차실업인정일은 어떻게되는지 한 번 살펴보려고합니다.처음 신청하려고하면 어떻게 시작해야하는지 막막할 수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의 바로가기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셨는데, 온라인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이라면 아래 실업급여창구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홈페이지는 무론, 고용보험 모바일 앱과 고객상담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한 각 시군구 지역에 위치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셔도 실업인정에 대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편이 가장빠르고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당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아야한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체불기간이 2개월 이상인경우에도 해당된다.
📌실업급여 임금체불 해당사항
- 급여의 100% 지연 : 2개월 지연시 충족이며, 연속되지 않아도 된다.
- 급여의 일부 지연 : 급여의 30%이상이 60일이상 지연되어야한다.
만약이러한 경우에 대항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작,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선, 우선 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를 확인하여야한다.
자격상실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간단하게 되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위한 과정이 준비되면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셔야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이며, 다양한 채용정보와 구인구직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용보험사이트의 메인화면인데, 이곳에서도 초보자가이드를 설명해주고있으며 가장 처음 단계로 워크넷 구직등록을 알려주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온라인교육 및 실업인정 1차 조회
구직등록까지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을 수강하셔야합니다.
역시 메인페이지 가운데에서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로그인후 수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교육수강후 14일내에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고용센터방문을 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거주지관할 기관으로 방문하셔야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니 일찍 준비하여 가시는것이 좋습니다.

실업인정일이란 수급자가 실업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 확인하고 인정해주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필요한이유는 실업급여자체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운영하지 않으면 안되기때문입니다.
또한 이렇게 관리감독되지않으면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 몇달일하고 몇달 급여를 수령하는 부당수령사례가 나올수 있습니다.
1차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 방문일로부터 14일뒤이고,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등으로 알림이 오므로 잊지않고 신청하여야한다.
1차실업인정일에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대체로 정해져있는데, 주로 온라인교육수강이며 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해주고 있는 취업특강입니다. 이는 증빙서류제출도 필요없으므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꼭 수강하셔서 실업급여를 모두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용보험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 1차 인정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